신협, 고정금리 인상 통보 했다가 철회 :: 부동산 청약 금융 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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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9일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에서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의 변동없이 고정되는 금리인데요.

imf시절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인상하여 대법원에서 은행편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상은 국가적 재난인 imf때와 사뭇 다른데요.

결국 금감원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에 신협측에서는 결국 금리 인상을 철회하고 사과문을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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