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일부로 강남3구, 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 부동산 청약 금융 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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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1월5일부로 강남3구, 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완화 요약정리>

◆조정지역
2주택: 8% → 1~3%
3주택: 12% → 6%
4주택이상 · 법인: 12% → 6%

◆비조정지역
2주택: 1~3%
3주택: 8% → 4%
4주택이상 ·법인: 12% → 6%


2.양도세 중과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단기 양도세율 20년수준으로 환원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미만: 70% → 45%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2년: 60% → 폐지(일반세율)


3. 대출규제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주담대 허용(LTV 30%적용)


4. 주거부담 완화
◆규제지역 연초 추가해제 및 분상제 합리적 조정.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완화 예정.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제고.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5. 정비사업 규제개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

◆공급속도 조절(3기신도시는 속도감있게 추진)

◆PF시장 연착륙 지원


6. 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
◆85㎡이하 등록임대 부활:
10년 장기 매입임대(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60㎡이하 85~100% / 60 ~ 85㎡ 50% 취득세 감면

◆조정대상 매입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 매입임대 추가과세(양도차익 20%) 배제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완화(15년 장기임대시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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