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부터 LTV 50% 단일화,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1. LTV 50% 단일화
다음달부터 LTV규제가 50%로 일괄 적용된다고 합니다. LTV는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비율인데요. 50프로면 최대 절반까지 대출이 되는거죠.
* 소득 비례인 DSR도 같이 따져야함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인데요. 정부에서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니 규제를 푸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최대한도도 늘어납니다.(4억 -> 6억)
2.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15억이 초과할 경우 제한되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되는데요. 이제 집값이 15억을 넘어도 주담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풀리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도 같이 풀리네요.
3.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 한도 삭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2억)도 사라집니다.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으니 긴급히 규제를 푸는듯 한데요. 금리가 워낙 세니 그래도 쉽사리 영끌하긴 힘들거 같네요.
반응형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반포 메이플 자이 공사비 증액 논란 (0) | 2022.12.01 |
---|---|
경남 창원 동원건설 부도 소식 (0) | 2022.11.29 |
위례 트램 사업계획 승인(위례선) (0) | 2022.11.28 |
대치 미도아파트 50층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확정 (0) | 2022.11.22 |
김포에 4만6천가구 공급과 5호선이 연장됩니다. (0) | 2022.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