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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펀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펀드 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효력이 없다"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의 책임은 자기책임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 계약 시 손실 보전 약정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는데요.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또는 사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법제처에서 발간한 생활법률정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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