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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12.16(금)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40일간 한다고 합니다.(23.1.25.)
내용은 저번에 보도된 민영주택 추첨제 확대와
무순위(줍줍) 청약을 전국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이라 장관 결재를 받으면 개정되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정될 거 같네요.
4.1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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