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전세 얻고 자녀가 실거주할 경우 판결 :: 부동산 청약 금융 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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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판결 : 부모가 전세계약체결 및 보증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거주한 경우
→ 증여세 부과합니다.
 
'23.4.26.(수)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A씨의 가족이 2010.12~2018.9까지 전세로 거주를 했는데요.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모는 전세집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모 자녀간 계속 이체되는것을 국세청에서 수상하게 여겼는데요.
 
이를 두고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납세자는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모는 해당 아파트에 전혀 거주하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만 대신 지급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들이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대출해준 것과 동일하다"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전세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은 특수관계인이 대신 이행했다며,
이는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서3135(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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