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예방을 위한 방법과 국토부 보도자료 :: 부동산 청약 금융 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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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깡통 전세가 난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가격이 떨어져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것인데요.

전세 5억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져 매매가 4억이 되었다고 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매가의 70~80%이하로 전세 계약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고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대법원등기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꼭 둘다 하셔야 함)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주더라도 hug에서 대납해줍니다.(집주인 동의 x)

혹시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되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서 거세요.


국토부 보도자료는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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